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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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04:39 | 최종 수정 2022.02.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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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현장노동자(청소‧경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옥선 경남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제382회 정례회)을 계기로 제안됐으며, 사업장 내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개선한다. 작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에 이어 올해부터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민간부문까지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청소‧경비노동자가 근로하는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 요양병원으로 신설 시 최대 1000만 원, 개선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최소 비율은 20%이다.
선정 시 휴게시설의 시설비, 냉‧난방기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사업주는 다음달 10일까지 경남도 노동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2년 경상남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노동정책과 노동정책담당(055-211-3467)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