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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3월 25일까지 연장, 최대 10만 원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28 00:57 | 최종 수정 2022.02.28 10:11 의견 0

경남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접수 기간을 당초 25일에서 3월 25일까지 1개월간 연장한다.

질병관리청 제공

작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2차 신청에서는 지난 1차 신청기간에 지원 대상자로 시·군에서 문자를 받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경우다.

또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 보유 DB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신청 기간에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 모두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 16개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를 구비해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령군과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원금은 시․군에서 구매품목과 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 별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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