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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원 지원

5천만원까지, 2년간 연2.5%
상반기 230억원 21일부터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18 16:01 | 최종 수정 2022.02.18 16:33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450억 원 규모로 마련된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오는 21일부터 지원한다.

이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 및 창업·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가 일정 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고 대출금 이자중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직원이 10명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 업체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한다.

자금 규모는 총 450억 원으로 상반기 230억 원, 하반기 220억 원이 지급된다.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을 통하는 두 가지가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할 경우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nsinbo.or.kr)에 접속하거나 방문해 상담예약 일정을 잡으면 된다.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15곳, 지역 농·축협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2년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523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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