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14일~4월 1일 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4월 4일~5월 31일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08 23:11 | 최종 수정 2023.05.16 18:20 의견 0

경남도가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벼가 익어가는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마을 앞 들녘. 더경남뉴스 자료사진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및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경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군을 통해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의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13만 9764명에 2185억 원에 이른다.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사항은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사항은 1644-8778에 전화를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