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다.
공동사업 개발, 마케팅, 전문 교육에 5개 조합 지원
2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13 14:12 | 최종 수정 2022.03.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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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4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수립한 경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1~2023년)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사업 개발(1개), 마케팅(2개), 전문 교육(2개) 등 총 3개 분야에 5개 조합으로 선발해 지원한다.
공동사업 개발은 조합 공동사업 컨설팅 또는 공동상표 개발·제작비를 지원한다. 공동사업 마케팅은 각종 마케팅 비용을, 전문 교육에는 직무 교육 및 업종별 전문가 특강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를 주사무소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yesel@kbiz.or.kr)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누리집 공지사항(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2)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 경기불황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조합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