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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대상자 모집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13 21:27 | 최종 수정 2022.03.13 21:34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관내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일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단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지원가능하다.

또 기업은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방문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진주상공회의소(055-753-0412), (주)제이엠커리어 진주지사(055-794-1012)로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관내 많은 기업 및 청년들이 참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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