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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7조각 3만5000원’ 식당···양산시청, 경찰에 고발키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3.25 16:36 의견 0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삼겹살 3인분 주문을 강요하고, 공깃밥에서 쉰내가 나 항의하자 손님의 뒤에서 소금을 뿌렸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양산시청은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로 이 식당 운영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양산의 한 식당을 방문한 네티즌이 지난 23일 3인분을 주문하고 받은 삼겹살이라며 올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양산시청 담당자는 한 시민이 이 온라인 글을 캡처해 민원을 접수하자 “온라인에 글을 쓴 사람의 영수증을 확인해 무신고 영업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삼겹살 17조각 3만50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 씨는 “양산의 한 가정집 같은 식당에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아주머니는 계속 3인분을 시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깃밥에서는 쉰내가 나 반납했고, 생삼겹살이라는 말과 달리 냉동 삼겹살 17조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고 따지고 조금 먹다가 계산하고 나왔다”며 “뒤에서 소금을 뿌리는데 기분이 정말 나빴다”고 했다.

A 씨는 “근데 영수증 보면 사업자나 카드 단말기 주소가 다르다. 사업장은 김해시이고, 제가 먹은 집은 양산시인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다.

A 씨는 24일 새로운 글을 올려 “양산세무서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를 마쳤고,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에게는 원본 사진을 보내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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