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금산면 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 자진 취하
"기반시설 부족과 민원 제기로 사업 추진 어려워"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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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1:09 | 최종 수정 2022.04.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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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속사리 218-13번지 일원에 신청한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지난 12일 사업시행자가 취하 했다"고 14일 밝혔다.
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면적 8만 1411㎡(2만 4627평), 공동주택 1068가구 규모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진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과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취하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속사마을의 주민 갈등과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 등이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