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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자치경찰사무 첫 감사 실시

10월까지 거제서 시작, 8개 경찰관서와 위원회 사무국 대상
경찰관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감사 예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21 18:21 의견 0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남도 제공

자치경찰사무는 '경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1에 규정된 범위로, 주민 생활안전활동과 교통활동 분야를 말한다.

감사 대상기관은 경남경찰청 23개 경찰관서 중 8개 관서와 자치경찰위 사무국이다.

상반기에는 거제경찰서, 거창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를 하반기에는 함안경찰서, 의령경찰서, 통영경찰서, 합천경찰서를 점검한다. 경찰관서 현지 감사는 관서별로 3~4일 간 한다.

감사 범위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전 감사 종료일 이후부터 감사일까지다. 감사 사항은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이며 위원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교통분야를 감사한다.

종합감사에서는 조례, 규칙 등 절차 준수 여부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의 개선,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복무를 중점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모범자 포상도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는 경남경찰청 감사반과 함께하며 참관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도 해 주요 사업의 합법성·타당성 여부와 보조금 사업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독려하고자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또는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향후 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으로 확정되며 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지적사항을 조치 후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김현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일선 경찰의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된만큼 이번 감사로 현재의 일원화 구조에서 경찰사무의 한 축인 자치경찰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 받는 자치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협업해 자치경찰제도가 도민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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