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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축장 출하 전 가축 절식’ 홍보 및 점검

소·돼지·닭 등 도축장 출하 시 사전에 일정 시간 굶겨야
미준수 시 지육 오염 및 오폐수 증가…축산농가 자발적 협조 절실
절식 미준수 확인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30 10:17 | 최종 수정 2022.04.30 14:17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5월 13일까지 도내 포유류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돼지를 대상으로 도축 출하 전 절식규정 준수 홍보와 절식 이행여부 점검을 병행한다.

경남의 한 도축장의 가축 출하 전 절식 홍보 내용물. 경남도 제공

출하 가축의 절식은 식육 품질 상승, 사료 절감, 도축장 폐기물 감소 등을 위한 것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하는 경우 사전에 소·돼지는 12시간, 닭·오리는 3시간 이상 물을 제외하고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해당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꼭 지켜야 한다는 의식 없이 가축을 출하하고 있다. 농가에서 출하 대상을 따로 분리해 절식하기도 불편하고 생축 무게 기반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이다.

절식을 하지 않는 농가 때문에 가축 운송 차량과 도축장의 계류시설에 분변이 산재하고 있으며 소화기관 파열로 식육이 오염된 것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오폐수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배부른 가축은 움직이기 싫어하므로 출하시 움직임에 의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돼 육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 절식 되지 않은 가축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더 많은 축산농가가 절식 규정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축장 입구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절식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절식 미준수 농가로 확인될 경우 절식 준수 지도 및 시정을 명령하고 이후에도 절식 미준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가 출하 전 절식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농가에서 밤낮으로 키운 소중한 가축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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