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야외 체육수업·결혼식·승강장 등에서 마스크 벗는다
566일 만에 야외 의무착용 해제
대중교통 등 실내 착용은 유지
50명 이상 집회·공연·경기와
유증상·고령·미접종자 등 착용 적극 권고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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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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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산책 및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 체육수업·결혼식, 전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566일만에 실외 규제는 대부분 해제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없이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면 반드시 쓰도록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이어서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1년 반을 넘게 쓰고 다녀 습관화도 된 측면도 있지만 햇빛과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다.
진주시 문산읍에 사는 이 모(40대) 씨는 "오래도록 써온 습관 때문이지만 따가운 햇빛에 얼굴이 탈까 봐 당분간 쓸 것"이라면서 "저녁 술자리에서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마스크가 무용화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우려 때문에 실내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기존처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정부는 50인 이상의 집회나 관람객 50인 이상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밀집도가 높고 함성,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워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 및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적극 쓰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