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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점검

오는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 177곳 일제 점검
하천 수질오염 우려 및 악취민원 다발 축산농가 등 집중 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09 19:18 | 최종 수정 2022.05.10 11:18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속 증가하는 축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 177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한다.

경남의 한 축산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치우고 있다. 가축분뇨는 계약된 퇴비공장에서 무상으로 회수해 농민이 사용하는 퇴비로 만들어진다. 정창현 기자

경남도는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및 18개 시·군과 함께 9개반 28명의 합동점검반(도 6명, 환경청 3명, 시·군 19명)을 운영한다.

대규모 가축분뇨 관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 시설과 공공수역 인접 밀집 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등을 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청정 지역에 위치한 축사를 대상으로 방류수 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 실태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시화 및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축산농가 주변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농도의 유기물질을 함유한 가축분뇨 특성 등을 감안해 합동 점검으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266곳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상·하반기 합동 점검했고,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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