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정의 규정 신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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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21:31 | 최종 수정 2022.05.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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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만들어져 OTT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개정안은 국내 통신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정부 등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