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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 "공무원재해보상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소방·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쉬워져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5.30 11:23 의견 0

정의당 경남도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보다 쉽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질병이나 부상 등이 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무원 당사자나 유족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었다.

■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환영한다/ 정의당 대선공약, ‘소방·경찰 공무원 공상추정제도’ 입법화 결실

그동안 소방·경찰공무원들은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공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명확해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장해, 사망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던 공무원과 유족들이 고통을 덜게 되었습니다.

지난 29일(일) 소방관, 경찰관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상추정제도 도입은 지난 대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공상추정제도가 늦게나마 입법화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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