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특약 순보험료 10% 확대한다
고수온 특약 관련 정부 보험료 추가지원(50% → 60%)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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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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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자연재해 관련 특약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으로 60%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입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 맞춤형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저수온 등을 보장하는 본 상품과 고수온, 이상조류 등 까지 보장하는 특약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국비 추가지원 대상은 고수온 등 특약상품으로 6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한다.
홍성기 남해군 해양수산과장은 “지원품목 17종 중 넙치,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숭어, 굴, 홍합 등 남해군 양식수산물도 다수 해당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많은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