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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쓰나미에 다음달엔 가스요금까지 오른다

원료비 정산단가,?10월에 한 번 더 상향
미수금 6조원 넘어…추가 인상 가능성도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6.13 14:42 | 최종 수정 2022.06.13 14:53 의견 0

다음달에 가스요금이 또 오른다. 예고했던 두 번째 원료비 정산단가 인상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시장 가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대성계전 제공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올랐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올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이는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 인상 시기를 세 번으로 나눴다.

정산단가 인상은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가스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 800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1조 8000억원이 쌓여 올해 세 번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 횟수가 늘어나고 인상 폭도 더 커질 수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하며,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원 수준이며 최근 들어 미수금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를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 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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