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기자
승인
2022.06.21 14:41
의견
0
경남 의령군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미용업 영업주 25명을 대상으로 올해 미용업 정기 위생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의거 매년 1회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용업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법 관련 법령해설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 ▲신기술 실습강의 등 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의령군이 추진 중인 2023~2024년 의령 방문의 해를 대비한 친절 교육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