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업기술원, '완두' 등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처방 기준 설정연구
완두·청보리·콜라비·초석잠 농가 비료사용 실태조사·재배시험 추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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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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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비용사용량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5종의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연구를 추진한다.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 점검 시 산성도, 유기물,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작은 소면적 작물은 비료사용처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사작물 처방 등 임시로 제공해왔다.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은 작년까지 곡류, 유지류, 근채류 등 226작물에 대해서 비료사용기준을 설정했고, 계속해 비료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면적 작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완두 50농가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화학비료와 퇴비 등이 토양에 과잉으로 투입되고 있었다. 또한 재배토양 검정 결과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의 양분 불균형을 확인함에 따라 소규모 작물에 대한 적정 비료 사용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작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완두, 청보리, 콜라비, 초석잠, 삼채 등 5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작물 재배 농가의 비료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농업기술원내 포장시험을 거쳐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제희정 환경농업연구과 연구사는 “오는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의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가 완료되면,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해 토양검정 결과를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적정 시비처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