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중국산보다 싼 인도산'···특사경, 참기름에 옥수수유 넣은 제조·판매업체 9곳 적발
식품 제조·가공업소, 재래시장 업체 160여 곳 대상 기획수사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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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6:05 | 최종 수정 2022.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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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참기름 제조·판매 업체 등 16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참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짜 참기름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소, 재래시장 등 참기름 제조·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적발된 9곳의 업체는 ▲참기름에 옥수수유(옥배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 한 5곳 ▲참기름, 볶음참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곳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곳(중국산→국내산) 등이다.
특히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체 3곳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영업자 A 씨는 저가의 옥수수유(옥배유)를 다량 구입한 다음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절반씩 섞어 1.8ℓ 통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됐고, 영업자 B 씨는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7대 3의 비율로 섞어 350ml 병에 넣어 진열·판매 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중 중국산 참깨보다 싼 인도산 참깨를 원료로 참기름, 볶음참깨를 제조했는데도 중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또 특사경은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참기름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병행해 리놀렌산(%) 등 참기름의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하기도 했다.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판매 한 업체 5곳의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의 영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해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부당한 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유통·판매 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