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진주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는 부당해고 판결 수용하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11 12:36
의견
0
정의당 경남도당은 11일 진주에 있는 무림페이퍼와 협력업체인 삼구아이앤씨에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은 5명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삼구아이앤씨는 지난해 말 기존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 154명 중 149명과 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5명은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5명은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
이들 5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삼구아이앤씨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오는 8월 26일 재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진주시 남강로(상평동)에 있는 무림페이퍼는 무림그룹 계열 제지회사이며 무림그룹의 모태이자 주력 계열사다. 국내 투표 용지의 절반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다음은 정의당 경남도당의 성명서다.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는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지난해 12월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상주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규 협력업체인 삼구아이앤씨는 당시 제니엘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삼구아이앤씨는 기존 용역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 154명중 149명과 근로계약을 하고 나머지 5명과는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5명의 노동자중 3명은 업체의 이 같은 결정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표적 해고’라고 주장하며, 무림페이퍼 앞에서 농성을 벌여 나갔으며, 지난 2월 28일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4월 29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오는 8월 26일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사측이 부당해고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복직시킬 것을 주장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가량 일을 한 기술자들이다. 이들을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림페이퍼와 삼구아이앤씨는 시간을 끌며 노동자들의 피를 말리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들의 고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11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