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바우처택시 7월 시행 후 한달간 5483건 운행, 호응 좋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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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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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지난 7월 1일 도입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가 한달간 이용 5000건을 넘기며 비휠체어 교통약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이용객이 있는 곳에서 3km 반경안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특별교통수단에 비해 배차 대기시간이 짧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의무 시행으로 회원등록 인원이 4655명으로 급증했으며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특별교통수단을, 비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바우처택시를 분리배차해 교통약자의 월 이용건수는 2만 2683건으로 바우처택시 시행전보다 5258건 증가했다.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이 더 활성화되면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대기시간도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바우처택시 증차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며, 1인당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택시요금 차액분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창원시 관내에서만 운행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1566-4488) 또는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요청 후 이용하면 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병행한 바우처택시 시행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 바우처택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