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특별법 제정해 권한 이양돼야”···경기 용인시청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열려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18 18:59 의견 0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정기회의가 18일 오후 4시 50분 경기 용인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홍남표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시 제공

이 자리에서 특례시 제도를 공고히 하고 더 많은 특례와 자치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중앙-도(道)-특례시 간 조정·협의·소통 역할을 할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4월 23일 출범한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그동안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 노력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 상향과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한 핵심사무 8건 등 특례를 확보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례시 명칭 확보 후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특례를 확보했지만 개별 법령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현재의 제한적인 절차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개 특례시가 앞장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