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6일 지방별정직(5급 상당)으로 임용된 진정원 대외협력특보의 채용을 취소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범죄 조회 오류로 채용 결격사유를 뒤늦게 확인했다.

진정원 대외협력특보

진 특보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아 오는 2024년 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일 경찰에 공무원법상 범죄경력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결과 11일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합격 처리했으며,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회신을 요청한 결과 결격사유를 확인해 임용 무효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남지방청 관계자는 “범죄 조회 시스템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까지 조회 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했고, 본청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진 특보는 박완수 지사 비서관 출신으로 창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경남도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신동근 위원장은 "보좌관 채용이라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인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7월 8일 지방별정직공무원(5급 상당)인 대외협력특보, 여성특보, 도민소통특보 등 3자리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고, 지난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16일 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