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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못해"···어기구 의원, '산림정책심의위 설치' 관련 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계획인 산림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추진 실적 심의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8.25 16:03 의견 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5일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 실적을 심의할 '산림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기구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 역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되는 장기계획이어서 급변하는 기후 위기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이를 심의할 별도의 기구가 없다.

개정안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지역산림계획의 추진 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산림정책심의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 정책의 효과적인 계획과 집행을 심의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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