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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경남 남해읍전통시장의 환급 할인행사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27 22:37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추석을 맞이해 남해읍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펼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사업비 7300만원이 투입되며, 9월 2~8일 남해읍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1곳에서 진행된다.

남해군 제공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에 당일 수산물 구매액의 3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최소 1만 7천원 이상 사면 5천원을, 6만 8천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준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구매 영수증 발행 가능 점포에서 상품을 산 뒤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환급 받으면 된다. 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홍성기 남해군 해양수산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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