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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21 08:58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인상분의 8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3일 이후 구매한 비료 구입비를 소급 지원하고 가격 인상분의 80%는 국가, 도, 군, 농협이 각각 분담해 농업인은 20%만 자부담 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최근 3년간 구입한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물량은 3729t에 이른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농업인이다.

구입 방법은 별도 신청 없이 농업인이 직접 농협을 방문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가격 상승분의 80%를 사전 차감 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1만 8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2만 9천원으로 오른 요소 비료(20kg) 1포를 구매하면 1만 4550원을 지원받는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무기질비료 급등으로 비료 가격이 많이 올라 농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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