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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반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19 20:57 | 최종 수정 2022.10.20 09:50 의견 0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벼 재배 농업인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 제공

국민의힘은 "거짓말까지 동원한 날치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반대와 기권 없이 찬성 10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회의가 5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었다.

개정안 처리 후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갔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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