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대법 판결 환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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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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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은 대법원이 지난 27일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을 인정,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에 파견직으로 근무한 노동자 430명은 지난 2010년 "근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차량을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생산하는 공정 외에 도장과 생산관리 같은 이른바 '간접 공정'을 사내 하청업체에 맡겨왔다.
다음은 정의당 경남도당의 입장문 전문이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이 27일,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간접고용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자들이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는 12년이 넘었고, 대법원에서만 6년간 계류되어 있었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는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불법파견 근절은커녕 오히려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들 역시 불법파견 소송 중에 있으며, 복직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은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는 범죄 행위이다. 사내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해진 현실 속에 기업들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특히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조선 산업을 비롯한 중공업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는 노동 격차 해소의 핵심이다. 대법원 판결의 함의가 공장 담장에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불법파견 근절과 함께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에 앞장서 갈 것이다.
2022.10.27.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