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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제 서일준 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 불기소에 부산고법 재정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01 22:35 | 최종 수정 2022.12.01 23:22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중앙당이 서일준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1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대우조선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노동자 등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변광용 당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정반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경찰에 고발됐었다.


경남도경찰청은 서 의원의 발언이 상대 후보를 특정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서 의원은 당초 허위사실 발언 자체를 수차례 거짓 해명해오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녹취 영상 증거물이 제출되자 ‘허위사실인지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변명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이어 "검찰은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 요건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낙선 목적이 없다’라며 서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더붙였다.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변광용 시장은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해당 노동자들의 처벌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국회의원 신분의 서 의원이 이를 모를 수 없으며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대법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 의원은 해당 허위사실 발언이 변 시장의 낙선과 박종우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사전에 논의해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유세차에 올라 찬조연설을 하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적극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검사의 낙선 목적이 없다는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그동안 서 의원을 비롯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상자에 대해 12월 공소시효 만료 이전까지 신속·엄정하고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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