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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액 0.5% 상향 지원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 부담 커진 기업 경영 안정 위해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02 03:40 | 최종 수정 2022.12.04 14:29 의견 0

경남 진주시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액을 0.5%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자금은 2%, 우대자금은 3%인 현행 이차보전율이 내년에는 일반자금 2.5%, 우대자금 3.5% 까지 상향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다.

진주시청사. 진주시 제공

융자 규모는 800억 원으로 업체의 자산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최고 9억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제조업에만 한정 지원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의 이자부담을 덜어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향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차보전율 상향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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