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 쉬워진다
내년 구조안전 비중 50%→30%
2차 안전진단은 의무 아닌 선택
안전 큰 문제 없어도 재건축 가능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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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19:04 | 최종 수정 2022.12.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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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안전진단은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꾼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안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 단계의 첫 관문으로 A~E등급 중에 D·E등급을 받아야 조합 설립과 같은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D등급은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재건축’, E등급은 곧장 착수 가능한 ‘재건축’에 해당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안전진단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3대 대못’으로 불려 왔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50%로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 30%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기존의 주거환경 15%와 설비노후도 25% 가중치는 각각 30%로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갈등이나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해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판정 점수도 손질했다. 현재는 안전진단제도 4개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 초과~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한다.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에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0~55점으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새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는 물론 기존에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거나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단지에도 이번 개선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중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 외에 9단지·11단지는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침체 속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집값 반등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시장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 요건이 변경돼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저해 요인이 여전하고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 단지의 가격 급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