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문체부, 이승기 사태 관련 "엔터 업계 부조리 관행 뿌리 뽑겠다" 밝혀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1.01 18:50 | 최종 수정 2023.01.01 20:40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소속사가 음원료를 미지급 한 '이승기 사태'와 관련해 이승기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포함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36)는 1일 KBS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연기대상 등을 받는 자리에서 “후배 분들이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 얻어내야 하는 일은 물려주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승기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연예대상을 받은 이승기. KBS 캡처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K(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기는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사와 18년간의 음원료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소속사 측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분야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불공정한 계약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 사례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