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소속사가 음원료를 미지급한 '이승기 사태'와 관련해 이승기 씨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포함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36) 씨는 지난 2022년 KBS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로 연기대상 등을 받는 자리에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싸워 얻어내야 하는 일은 후배 분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승기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2022년 KBS 연예대상을 받은 이승기. KBS 캡처

문체부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K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기 씨는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가 18년간 음원료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면 실태 조사를 해 불공정한 계약의 강요나 부당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 사례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 아니라 정산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