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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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2:39 | 최종 수정 2023.0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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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서부농협에서 50대 직원이 고객 예금 9억여 원을 빼돌린 정황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부농협은 지난해 12월 말 A 직원의 횡령 정황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후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 직원은 서부농협 고객 예금 계좌에서 9억여 원을 횡령해 지난해 고금리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농협은 A 직원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 5명에게 농협 보험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
한편 경남 김해의 부경양돈농협에서도 공판장 신축 업무를 맡은 30대 B 직원이 공사비와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3억 7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가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지역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152건에 금액은 45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사고액이 무려 278억 원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들 지역농협에 감사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관리 감독 부실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