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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분야 통합심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1 23:23 | 최종 수정 2023.01.15 22:01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11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주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주택건설사업 관련분야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한번에 통합처리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개별위원에서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사업 승인에 최장 1년 이상 걸렸다.

심의의 장기화는 지가 상승과 금융 비용을 증가시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의 주택 구입비 증가는 물론 주택 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창원시의 통합심의회는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 통합심의 접수 때 위촉돼 있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분야 심의위원 중 분야별 5명 이상과 시 직원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각 분야의 위원들의 상호 보완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분야별 개별심의보다 기간이 최대 1년 단축 될 전망이다. 시는 적기 공동주택 공급 및 행정적·경제적 부대비용의 절감 효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통합심의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행정의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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