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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군민 신규채용시 1명당 60만원 지원

2월 3일까지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업체 모집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6 21:39 | 최종 수정 2023.01.16 21:40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 참여 업체를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머련했으며 최대 4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청사. 함양군 제공

선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함양 군민을 신규채용 할 경우 1명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0개월간을 지원 받는다.

자격은 함양에 사업장을 두고 종사자 2명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40개의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체당 1명을 원칙으로 지원한다.

특히 인구 유입 장려를 위해 관외 주소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가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신청 업체가 미달할 경우 관외 주소자를 신규채용하는 업체에는 1명을 추가해 2명을 지원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급격한 물가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업체의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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