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창원시, 설 연휴 맞아 주요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 시네마틱영상 표출 등 홍보 총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3 21:19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출향민을 대상으로 다방면,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방문객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닝을 통한 직관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영상과 창원의 다양한 매력을 표현하는 시네마틱 영상을 만들어 시 지정 전광판, 홈페이지, 창원미디어 및 창원시 공식 유튜브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전자광고판(DID)을 통한 홍보 영상 송출도 시작했다. 또 창원시 내 종합터미널, 한마음 병원 등 53개 키오스크(DID)를 통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창원시청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창원시 제공

또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내 3개 기차역사, 시외버스터미널 및 공원묘원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특히 연휴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저도연륙교, 해양솔라타워 등 주요 관광지에도 리플릿과 배너를 비치해 놓았다.

시는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초에 등록된 지정특산물(모바일누비전 포함) 외에 다음달에 관광상품(사격장, 로봇랜드 입장권, 템플스테이 등)과 우수 농산물(단감, 파프리카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의 기부금이 접수돼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민들의 기부와 관심이 크다"며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 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를 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금 및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농협전지점 창구에서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