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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1일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함양지역 농?축?특산물 등 대표 답례품 15종 준비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01 03:32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령인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군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례 제정부터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기부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답레품으로 청정 함양군의 특산물인 사과, 양파, 곶감, 쌀, 잡곡세트, 흑돼지고기세트, 한우세트, 죽염, 솔송주, 벌꿀&고사리, 산양삼엑기스, 산양삼, 산삼주, 방짜유기, 함양사랑상품권 등 모두 15종을 선정하여 기부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올해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 함양의 활력을 되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기부금으로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답례품과 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금사업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055-960-4231, 4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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