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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습 한파에 수도관이 얼었어요"···경남 진주시에 신고 잇따라, 책임 소재는?

집안 수도관·보일러는 각 가정 책임
한파 대비 소홀 책임은 세입자가 져
노후 수도관, 보일러 구조 문제는 집주인 몫
외부 수도관, 계량기 동파는 수도사업소서 무료 교체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7 19:31 | 최종 수정 2023.01.29 01:33 의견 0

매섭게 이어진 한파로 진주 등 서부경남 일대에서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거나 동파되는 사례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서부경남에는 며칠간 근래 보기 드문 강력 한파가 닥쳤고 26일부터는 강풍까지 불어 외부 기온이 급강하 하고 있다.

진주시 주택가에서 수도계량기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28일 진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진주시 수도과에는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대부분의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는 수도관이 얼어 물을 사용하지 못해 가사나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진주시에는 기온이 급강하 한 26~28일 하루에 20~30건씩 신고가 들어온다.

진성면에 사는 정 모(62) 씨는 26일 "진성 삼거리 횟집에 회를 사려 갔더니 가게 주인이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아 주방 청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물은 옆집에서 가져온다'며 난감해했다"고 전했다.

지수면에 사는 70대 이 모 씨도 27일 "오늘 반성에 이발하려고 갔는데 수도관이 한파에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아 이발을 못 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씨와 동행한 60대 정 모 씨는 "인근의 한 중식당 주인도 '물이 안 나와 수도관이 묻힌 땅을 파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하소연 하더라"면서 "예기치 않는 강력 한파에 시청에서도 대응 준비가 덜 됐는지, 피해 사례가 너무 많이 신고돼 인력이 달린 건지 두번째 전화에서 신고를 받았다"고 했다.

정 씨는 이어 "이렇게 심하고 오랜 강추위는 근래 경험하지 못해 동파 등을 당한 주민들은 어디에 문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 한다"면서 "지자체에는 고장난 부분이 집 안인지 집 바깥인지를 짚어보는 점검 기계가 있다.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점검을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한파가 거의 없는 남부 지방의 지자체들은 대응 경험은 물론 담당 인력도 많지 않고, 또한 많이 늘리기도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기상이변이 갈수록 잦아져 지자체들이 합당한 대응책 마련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 수도과 관계자는 28일 본지의 문의에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중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내봐야 하겠지만 오늘(28일 오후 5시 50분 현재)은 2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 것 같다"면서 "바깥에 있는 수도계량기가 얼었거나 파손되면 시청 직원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 뒤 무료로 수리를 해주고 교체도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간 피해 신고는 수도계량기 동파는 극소수이고 수도관 물이 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원들이 나가 해빙기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파 사고 책임 소재는?

수도관이 얼거나 동파됐을 때 '수리 책임'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동파의 경우 발생 지점은 크게 수도관, 수도계량기, 보일러로 나눌 수 있다.

수도관의 경우 외부 수도관(상수도급수관~가옥 계량기 간)은 지자체 수도사업소 등 수도 관리기관의 책임이다.

하지만 계량기에서부터 집안에 있는 수도관은 해당 가정에서 고쳐야 한다.

집 외부에 있는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나거나 동파가 됐을 경우엔 각 지자체들이 무료로 해결해준다.

지난 2014년 상반기까지는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가정에서 자비로 부담을 했지만 매년 수만 건의 동파 사고 민원이 쏟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수도사업소 등에서 무료나 일정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무료로 해준다.

주택은 지자체의 민원신고센터로 전화해 각 지역의 수도사업소 등에 신고하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접수해주기도 한다.

집 안에서 수도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되면 당연히 해당 가정에서 고쳐야 한다.

▶전·월세인 경우는?

동파 사고가 났을 때 세입자(임차인)가 기본적으로 한파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파 예방은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부문이어서 세입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며 "다만 집이 낡아 수도관에 문제가 자주 발생했거나, 관리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동파 사고라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문제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3조에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다. 이 조항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동파 사고는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구조적 문제를 알 수 있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대부분 세입자가 동파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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