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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 깐깐해진다...반복 신청 땐 절반 삭감

고용보험 기간 늘리고 하한액도 낮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1.30 12:54 의견 0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고, 하한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 법을 개정해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해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다.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2017년 120만 명에서 지난해 163만 명으로 급증했다.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이직(실업)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하한액은 월 185만원에서 월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이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도 높인다.

3년 내에 각각 26.9%에서 30%, 55.6%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세운 뒤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취업 성공수당’도 신설해 근로 의욕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방안’도 오는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재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은둔청년 지원사업’ 등 지자체의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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