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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억 6천에도 공석' 경남 산청보건의료원 내과의사에 3명 지원

정식 아닌 '업무대행' 계약에 지원 꺼려
산청군 "이달 중 합격자 확정 예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05 09:26 의견 0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 내과의사 3차 채용 공고에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내과의사의 연봉이 3억 6000만원에 달했지만 신분이 정식채용이 아닌 ‘업무대행의사’여서 2차 공고까지도 지원자가 없어 전국적인 논쟁거리가 됐었다.

업무대행의사는 의료 사고나 분쟁 때 모든 책임을 의사 개인이 질 수 있다.

5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달 2~25일 진행한 ‘산청군보건의료원 업무대행의사(내과전문의) 채용공고 결과 서울, 경기 등에서 3명의 내과전문의가 지원서를 냈다.

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 산청군 제공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11월 23일 부터 12월 6일까지 1차 채용공고에 이어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차 채용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은 지난해 4월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복무기간이 끝나 떠난 뒤 지금까지 후임 의사를 배정받지 못해 내과 진료 공백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150여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내과 환자다. 이 환자들은 인근 진주 등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전국 18곳 지방의료원 의사 평균 연봉(2억 2500여만원)보다 많은 3억 6000만원을 제시하고 내과 전문의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산청군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채용 계약조건이 ‘업무대행의사’여서 의서들이 지원을 꺼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르면 업무대행의사는 개인 자격으로 의료원과 사업계약 형태인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료 분쟁에 대비해 개인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업무대행의사의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의사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산청군은 지원자 3명이 1차 서류전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달 중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1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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