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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7 15:51 의견 0

경남 하동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와 함께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동군보건소. 하동군 제공

현재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오면 3만원만 부담한다.

하지만 경남도의 지원사업인 하동군의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거의 무료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다.

국가의 임플란트 지원 역사

군은 올해도 8953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계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82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하동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건강보험료 하위 50%(직장 가입자 11만 7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6만 2500원 이하) 이내 어르신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하동군보건소나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화개·악양·횡천·진교·옥종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관할 보건(지)소에서 지원 신청서와 구강검진을 실시한 뒤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기존에 보건소에서 무료 의치를 지원 받은 사람이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 대상자는 7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이 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만성질환관리담당부서(055-880-67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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