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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2.18 10:20 의견 0

한국거래소가 직원의 2000억원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공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건물. 홈페이지 캡처

향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서 어떤 부분이 고려됐다고 명시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그 영향이 크다고 판단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인플란트가 3월 말까지 제출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의 의견 내용에 따라 거래소 판단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거래가 재개돼도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하거나 부적정 의견을 내면 다시 주식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장적격성 대상이 되었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횡령 규모가 크지만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스템임플란트도 입장문 등을 통해 횡령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더라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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