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밥값' 3만→5만원 검토 중…내수 진작 차원과 20년전 기준 물가 상승 고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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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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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황에 내수 진작은 물론 물가 상승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의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는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 등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에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시행됐는데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3만원 한도는 시행령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한도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