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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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21:20 | 최종 수정 2023.02.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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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불발됐다.
김 의장의 이 결정은 여야의 입장차도 크지만 농민단체 간에도 이해관계로 견해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개정안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상정을 미루자 직접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출신인 그가 제동을 건 속내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이 행사를 흘린 상태에서 야야 합의가 없으면 통과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느냐”고 자신의 속내를 밝혔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협의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