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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불발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27 21:20 | 최종 수정 2023.02.27 23:55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불발됐다.

김 의장의 이 결정은 여야의 입장차도 크지만 농민단체 간에도 이해관계로 견해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콤바인으로 수확한 쌀을 곡물탱크에 담고 있다. 정창현 기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개정안을 포함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상정을 미루자 직접 의사일정 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좀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출신인 그가 제동을 건 속내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이 행사를 흘린 상태에서 야야 합의가 없으면 통과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느냐”고 자신의 속내를 밝혔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협의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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