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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공무원 ‘무인단속기 납품 뇌물’ 무더기 적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06 18:07 의견 0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경남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6일 부산·경남 지역의 관공서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수사를 통해 납품 브로커, 뇌물수수 공무원, 수사기밀 누설 경찰관 등 6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지자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와 계좌거래 내용을 분석해 뇌물 비리를 밝혀냈다.

부산·경남 지역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범행 개요도. 부산 동부지청 제공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A(55) 씨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원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약 85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A 씨는 양산시청 5급 공무원 B(55) 씨에게 6300만원의 돈을 전달하며 예산 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 계획 등을 제공 받았다.

또 김해시청 7급 공무원 C(55) 씨는 A 씨에게 내부 공문서와 예산 정보를 빼주고 납품계약 체결을 도와준 대가로 뇌물 14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시청 5급 여성 공무원인 D(60) 씨는 A 씨가 알선하는 무인단속기 제조업체가 부산시와의 납품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710만원을 받았고, 부산 연제구청 6급 공무원 E(56) 씨도 A 씨가 알선하는 업체가 연제구와 무인단속기 납품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11차례에 걸쳐 A 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위 F(47) 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 외에 A 씨와 B 씨를 이어주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함께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해 관계 부처에 관급계약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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