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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21 23:33 | 최종 수정 2023.03.22 12:22 의견 0

경남 진주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 제공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은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미 신고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3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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