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투표일은 평일, 먼저 투표하자"···경남 창녕 4·5 보궐선거 사전투표, 31일~4월 1일 실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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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7:34 | 최종 수정 2023.04.0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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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전국 9개 선거 지역(9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재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1곳(전북 전주시을)과 기초의원 선거 2곳(전북 군산시 나·경북 포항시 나)에서 진행된다.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 기초단체장(경남 창녕), 광역의원(경북 구미시 제4, 경남 창녕군 제1), 기초의원(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이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 선거일인 4월 5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이 기간에 투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중 맞는 투표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관외선거인은 기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야 한다.
투표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고서 투표용지 등을 받으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