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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거제 일부 해역 홍합서 ‘마비성패류독소’ 초과검출

"패류 가열·조리해도 독소 완전 파괴되지 않아"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4.21 12:47 | 최종 수정 2023.04.21 23:38 의견 0

국립수산과학원은 21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구 명동), 거제시(능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과원은 전날 경남 진해만과 거제시 동부연안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에 나섰다.

또 부산시(가덕도 천성동) 및 경남 진해만 주변 12개 정점에서도 기준치 이하(0.4~0.7mg/kg)의 독소가 검출됐다.

수과원은 경남도에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피낭류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은 0.8mg/kg 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고 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서 주 1회 이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에서 ‘예보·속보→패류독소’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과원 목종수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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