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시세로 6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알려지자 '없는 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고, 신발은 구멍 난 3만 7000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더니 역시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키즈’답게 ‘나(는) 몰라’ 재테크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며 “본인의 말처럼 집은 막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가방은 다 낡은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콘셉트는 버려야 된다”고 조언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정치생명과 전 재산까지 다 걸 테니 진실게임을 해보자”며 의혹의 배후로 ‘한동훈 검찰’을 지목하자 “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이상 흐름’이 무슨 정치 수사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A거래소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3월 초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 ‘위믹스’ 코인 약 60억 원어치를 전량 인출 하자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내역을 통보했고, FIU도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김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했는데,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의심했다.
이어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 9억 4000만 원이 신고된 증권 내역이 지난해 ‘0원’으로 나온다”며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 4769만 원에서 11억 1581만 원으로 9억 6000만 원가량 늘어났다”고 했다.
또 “증권(주식)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한 배경과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히고, 김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액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큰소리 쳤다.
그는 “(검찰은) 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확인 돼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혐의 사실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수사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명백히 수사권을 남용한 위법·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으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고액을 투기성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 코인 과세를 늦추는 관련 법을 공동발의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다.
그는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정치자금법 기소)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년 1월부터 하려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2023년 1월)로 미루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 원대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소득세법안은 코인으로 250만원 이상을 벌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이 공제 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에 2년 후인 오는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다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