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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반부패수사팀, 민주당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수사 중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06 22:38 | 최종 수정 2023.05.06 22:40 의견 0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가상화폐란 암호화페, 코인, 토큰으로도 불리며 위믹스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개발된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 게임) 암호화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서 거래되고 있다.

6일 언론 기사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FIU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 했지만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트위터 캡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반부패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김 의원은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 이 코인은 같은해 1~2월 김 의원 ‘가상화폐 지갑’으로 대량 유입됐고,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이 등록된 A 거래소는 당시 김 의원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FIU에 거래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도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하고 자료를 넘겼다고 한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 의원은 2021년 7월 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課稅)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2021년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가 한창 불거지던 때였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치면서 그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묶은 개정안으로 대체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가상 자산 과세는 2023년 1월까지 미뤄졌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2025년 1월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또다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제가)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고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지만 김남국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며 “아무런 사실과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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